문/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전세를 드는 것은 불법인가요?
답/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고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이주(1년이상 체류)에 한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는 해당 임차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 청구도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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