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한 푼도 실현하지 못한 자산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3월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던 회사지분 12.01%와 경영권을 B사에 매각했으나 B사가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미루자 1년 뒤인 2000년 3월께 채무를 면제해 줬다. A씨는 그 뒤 B사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채무 면제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자신의 양도차익에까지 양도세를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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