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현소득 없어도 양도세부과 정당"
알림

"실현소득 없어도 양도세부과 정당"

입력
2002.10.07 00:00
0 0

양도차익을 한 푼도 실현하지 못한 자산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3월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던 회사지분 12.01%와 경영권을 B사에 매각했으나 B사가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미루자 1년 뒤인 2000년 3월께 채무를 면제해 줬다. A씨는 그 뒤 B사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채무 면제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자신의 양도차익에까지 양도세를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