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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용적제"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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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용적제"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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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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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대비 오피스텔 용도면적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가 서울 목동 중심지구 상업지역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6일 "양천구가 추진중인 목동 중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이 지역내 오피스텔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천구는 목동 중심지구 상업지역 41만9,320㎡(1만2,700평)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고 오피스텔 건축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 1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 달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현재 최대 800%인 용적률을 주상복합건물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대비 오피스텔용도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구는 연면적 대비 오피스텔 비율 80∼90%는 용적률 500%, 70∼80%는 550%, 60∼70%는 600%, 30%미만은 80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서 올들어 7개월간 허가된 오피스텔 건수는 488건 4만163실로 지난 14년간 허가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오피스텔 건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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