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전산시스템 입찰비리 의혹을 받아온 강원랜드에 대해 검찰이 8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검찰 고위관계자는 "춘천지검 영월지청이 5개월간 강원랜드 관련자와 내부자료에 대해 내사를 벌인 끝에 8월 중순께 사건을 종결했다"며 "매출금 누락과 입찰비리 등 당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다른 범죄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올해 3월 매출장부를 조작해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메인 카지노 종합정보 시스템 입찰비리의혹과 관련, 영월지청의 내사를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김광식(金光植) 사장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이 출국금지되고 회계장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한편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측은 "2000년 강원랜드 개장초기 2개월간의 매출관련 전표가 없는데다 전산시스템 입찰에서도 부적격업체가 참여하는 등 의혹이 여전한데도 검찰이 내사를 종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주 강원랜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