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교 교사나 교육전문가 등 외부교원을 추대하는 형식의 초빙교장이 각 초·중·고교에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4년 임기도 보장된다. 초빙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초빙교원제 활성화 임용 지침'을 마련, 1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근우(李根雨)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젊고 유능한 교원을 학교에서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소속 학교 전체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를 실시하고, 임기는 4년 이내에서 학교 운영위가 결정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학교의 1.5%인 153개교에 불과한 초빙교장 실시학교가 수년내에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침은 또 임기 중 초빙교장 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위가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초빙교원제 활성화 방침에 대해 교육계 일각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위적인 초빙교장 늘리기"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A고 이모(40) 교사는 "능력 검증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빙교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기존 교원들과의 갈등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초빙교원제는 교육부가 1996년 처음 시범실시 지침을 마련했으나 1년만인 97년 폐지됐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다 학교측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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