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6일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불복, K씨가 제기한 국세심판 청구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K씨는 거주하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자 1999년 4월 다른 집을 구입한 뒤 2001년 1월 재건축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