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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원/흡연피해 폐암여성환자에 美법원, 담배社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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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원/흡연피해 폐암여성환자에 美법원, 담배社 배상판결

입력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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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가 흡연 피해자에게 개인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280억 달러(33조6,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4일 폐암으로 3개 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베티 블록(64·여)씨가 세계 최대의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80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필립 모리스가 말기 암환자 리처드 보에켄에게 지급한 30억 달러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이 회사의 한해 미국 시장 매출액(248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이다.

블록은 17세 때부터 말보로와 벤슨 앤드 헤지스 담배를 피웠는데 필립 모리스가 흡연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진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뉴욕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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