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국내 유흥접객 업소에 취업하는 외국인 여성의 상당수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외국인 AIDS 관리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4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부산 출입국관리소가 올해 외국인 330명에게 AIDS 검사증명서 없이 E-6비자를 발급했다"며 "이 중 33명이 입국후에도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출국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E-6비자를 받아 국내 취업중인 여성 외국인은 지난 6월말 현재 4,735명이며 이 중 90%에 달하는 4,234명이 관광유흥업소 등 유흥접객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의정부 출장소에 따르면 AIDS 감염으로 강제출국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현재 7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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