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4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원(鄭夢元) 전 한라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설정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지원토록 지시, 한라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000억원을 빼내 사실상 자신의 개인기업인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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