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결정에 따라 내주 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재논의키로 결정,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4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차관회의 상정에 앞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차관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던 노동부의 당초 일정은 10일 차관회의로 연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도 당초 8일에서 15일로 늦춰졌다.
노동부가 규개위의 결정은 일부 민간위원의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노동부가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 조정문제와 함께 입법예고 당시 결정을 유예했던 주휴 유·무급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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