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군 생활을….' 육군은 4일 군 복무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과 협의, 내년 1월부터 '동반입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동반입대제도는 친구나 친척 등 원하는 사람들이 같은 부대에서 함께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육군은 일단 동반입대 인원을 총 2명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함께 근무하는 부대 범위를 향토사단은 중대와 대대, 상비사단은 소대와 중대로 정했다. 또 이 제도의 적용부대는 입영자들이 선호하는 후방의 2군이나 육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를 제외한 1·3군 지역으로 제한하고, 주특기도 보병과 포병으로 한정키로 했다.
동반입영을 원하는 경우 입영 3개월 전에 지방 병무청에 신청서를 내면 병무청에서 최종 확정한다. 육군은 시행에 앞서 올 연말까지 인사관리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며, 연간 5만여명이 동반입대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동반입대제도가 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복무 부적응 현상도 예방,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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