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이 제도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우리의 산업 여건상 시행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규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내의 이런 혼선으로 인해 주5일 근무제 강행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규개위도 이 점은 분명히 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이를 둘러싸고 2년여 동안 많은 논쟁이 계속됐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개위가 정부안에 제동을 건데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형국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노동부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5일제 근무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이 제도의 도입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규개위의 권고를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이 제도 도입을 마치 노동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스스로 자리 매겨 밀어붙이려 해서는 문제를 더 키울 소지가 있다.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 이상, 주5일 근무제는 경쟁력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규개위는 비관적이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 시행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부는 규개위가 이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는 것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왜 시기 조정 권고를 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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