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 226개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경찰청과 국세청 등 사법당국에 통보됐다.금융감독원은 3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 226개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카드회원 부당대우가 203건, 신용카드 거래거절이 23건이었다. 금감원은 또 불법혐의가 있는 가맹점 116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주요 유형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격에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판매 카드결제에 대해 추가비용 요구 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카드결제를 거부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카드결제 한도를 정해 한도 초과 부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한 행위 등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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