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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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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권한 부여

입력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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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자 단체에게 자율적인 분쟁조정 권한이 부여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그동안 소비자 피해 상담, 합의 권고 등의 역할만 맡아 왔던 소비자단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이후 각 사업자 단체들이 'PL센터'를 만들어 분쟁 조정까지 하면서 자칫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소비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에는 10여개 민간 소비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자율적 분쟁 조정 권한이 부여될 경우 소비자 단체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력을 갖게 된다. 재경부측은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 분쟁조정기구처럼 강제 집행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심의하는 최상위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책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금융 분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위원장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12개 부처 장관, 사업자단체장, 소비자단체장 등 20명인 구성원을 기획예산처장관 등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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