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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탈세로 간주 가산세 과다부과 부당"/商議, 현행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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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탈세로 간주 가산세 과다부과 부당"/商議, 현행제도 개선 요구

입력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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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의는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탈세로 간주해 최고 30%까지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현행 가산세 제도의 개정을 요구했다.3일 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으로 2∼3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의 경우 지연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30%를, 그 이하이면 20%를 물어야 하며, 취득세는 일률적으로 20%를 더 납부해야 한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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