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설치돼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체계적인 암관리를 위해 '암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암의 체계적인 연구·검진·치료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의 의료진이 말기 암 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말기 암 환자 관리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이 사업은 치료가 어려워진 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진료비가 일반 의료수가 보다 낮게 정해진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비용을 정부가 지원, 40세 이상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간암, 2004년부터 대장암 검사를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속효성 경구용 마약'4종에 대해 연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동기자 ja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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