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KT의 경영권 장악 의도가 있습니까?"(민주당 박병석 의원) "그런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 법령상 불가능합니다."(SKT 표문수 사장)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하나 여러 우회적 방법으로 경영참여가 가능합니다."(KT 이용경 사장)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한 SK텔레콤 표 사장과 KT 이 사장 간에 SKT가 보유한 KT지분(9.55%)과 KT가 보유한 SKT지분(9.27%)의 맞교환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두 회사 사장은 민주당 박 의원이 주식 맞교환 의사를 묻자 "그렇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나, 사안마다 깊은 불신을 드러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표 사장은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사장은 "지난 달 26일 첫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제의가 오간 것이 없어 향후 전망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표 사장은 "증권거래법 상 직접적 맞교환은 불법이어서 중간 거래인을 통해 해야 하는데,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무적인 장애를 호소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이미 자사주 신탁으로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전례가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주식 맞교환 때 발생할 4,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더라도 맞교환 용의가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KT가 운영하는 시내통신망에 대해서도 표 사장은 "시내망의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장은 "시내망의 중립성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고, 접속이 개방돼 있어 중립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립했다.
박 의원은 "국가 기간통신망을 책임지고 있는 두 회사의 불신이 너무 깊은 것 같다"며 국익차원에서 성실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SKT가 보유하고 있는 9.55% 지분만으로 경영권 지배관계를 판정하기 어려워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SKT와 KTF의 비방광고전에 대해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면 사직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