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법 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암관리위원회가 발족되고 각종 암의 체계적 연구·검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잘 알려진 것처럼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제1위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 환자였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10대 사인의 최근 10년간 증가율에서도 암 사망률이 가장 높다. 전세계의 연간 암 사망자는 600만명이나 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내에 연간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암 정복과 국제협력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 제정은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그나마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지 1년이 넘어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 법이 만들어지게 됐으니 앞으로 암 정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필요한 예산이 제때 차질없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암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비는 국가예산의 0.02% 수준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가 6년 전에 수립한 암 정복 10개년 계획사업도 돈이 모자라지만 예산당국은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의 암 완치율이 63%인데 비해 우리는 20∼30%에 불과한 이유도 치료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발견과 등록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사업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암과의 투쟁은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암 중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폐암의 경우 담배가 주범으로 지목돼 금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유해물질과 공해를 줄여 나가는 일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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