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그룹 전 회장 최순영(崔淳永), 이형자(李馨子)씨 부부 등 대한생명 전 주주 9명은 2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금감위의 대생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일방적인 자본감소 결정에 대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며 "신청인들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등이 나오기 전까지 대생 주식 51%를 한화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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