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를 검증하고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관성과 원칙 있는 잣대를 갖느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또 청문회 당시의 정치상황에 따라 기준과 잣대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모든 공직후보를 미주알 고주알 파헤치고, 무자비하게 할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장상·장대환 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가 '정치청문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의미를 지녔던 것은 공직후보에 대한 도덕적 요구수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착 조짐을 보이던 공직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을 또 다시 흐리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 실권주 취득 사실과 변호사 수입 등 소득신고를 누락시켰을 가능성 및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은 좀 더 추궁했어야 할 부분들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 하자가 될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에 대한 일차판단은 국회가 인준표결로 하는 것이고, 최종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재탕 삼탕의 질문이 되풀이되는 등 지루하게 진행됐다. 청문회의 본래취지와 관계없이 자당 홍보를 위한 유도성 질문이 거듭 나왔고, 심지어 자당 대통령후보를 존경하는 이유를 묻기까지 했다. 두 장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 때의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국회는 청문회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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