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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말뿐인 삼청교육 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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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말뿐인 삼청교육 피해 배상

입력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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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국가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권력이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20년이 넘도록 모른 체해온 과오가 부끄럽다면, 관련부처는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 사과와 보상으로 그늘진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삼청교육 피해자의 의문사 원인규명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불량배 소탕이란 이름 아래 자행된 삼청교육은 대명천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테러였다. 법적인 근거도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붙잡아 들인 6만700여명 중 4만명이 군 부대에 수용돼 고문과 폭행이나 다름없는 군사훈련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54명이 숨졌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전과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끌려간 사람이 2만명, 미성년자가 1만5,000명을 넘었다는 대목에 이르면, 5공 신군부 사람들이 제정신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런 테러도 모자라 '교육'이 끝난 사람 7,500여명에게 보호감호 처분까지 내렸으니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공범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뿐이다.

5공 정권이 지난 뒤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한 채 피해배상을 약속하고 피해신고까지 접수했지만 15년째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피해배상을 약속했고, 김영삼 정부는 특별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통합입법을 약속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고한 수만명의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무슨 낯으로 국민의 정부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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