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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운동 내년부터 전화·컴퓨터 이용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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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운동 내년부터 전화·컴퓨터 이용 허용키로

입력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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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부터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별 선거운동 사무소 운영과 선거사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현직 교육감이나 공무원이 입후보하면 선거기간 중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공무원이나 정당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명문화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법 및 과열 선거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여론이 많아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정당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막기 위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후보 등록시 재산·병역·납세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대상의 각종 회의, 교육, 연수 등을 금지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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