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산재를 당한 P씨. 척추와 손가락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S병원에서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지체3급 진단을 받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혜택을 받아왔다.그러나 P씨는 최근 '가짜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건복지부 현장조사반에 의해 포착돼 재진단 결과 척추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뻔뻔한 가짜 장애인들이 활개치고 있다. 복지부가 6월부터 두 달간 전국 27만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장애인등급 부적정 판정 508건, 장애인 자동차 부정사용 5,226건이 각각 적발됐다.
아예 장애진단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산 부산진구 L씨는 5월 위조진단서를 끊어 지체5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는 등 장애인 행세를 했으나 최근 적발됐다. 또 서울 송파경찰서는 농아원 촉탁의사의 도장을 위조, 가짜 장애진단서 400여장을 만든 서울 동작구 S농아원 원장 정모(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위조장애진단서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LPG 가격할인 등 혜택을 받는 장애인 자동차는 조사결과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장애인 본인이 사망했는데도 가족들이 버젓이 사용하거나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위나 조카가 타고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장애인표지(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혜택)를 신청, 타인이 차량에 이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다. 장애인 자동차 부정사용은 소유주 100명 중 2명꼴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 장애인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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