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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 지금/美, 방송소유 규제완화등 미디어기업 합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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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 지금/美, 방송소유 규제완화등 미디어기업 합병 활성화

입력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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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사의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미디어 기업 간 합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FCC의 정책 기조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 그간 미국 연방법원은 FCC의 소유규제 조항이 미디어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원칙과 전파의 희소성 논리에 의거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과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으로 수백 개의 채널이 존재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판결을 몇 차례 내렸다.FCC가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소유규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같은 도시에서 신문이 TV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교차소유(cross-ownership)금지조항과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TV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그리고 같은 시장 내에 8개 이상의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두 개의 TV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그리고 한 개의 방송사가 시청가구의 35%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다.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는 철폐에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시청가구 35% 점유제한 규정과 신문의 교차소유 금지조항의 경우는 이해 당사자간 득실이 상충되고 있어서 규제 완화정도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청가구 35% 점유제한 규정의 경우 네트워크 가맹국들과 전미방송협회(NAB)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신문의 교차소유금지 규정 폐지는 방송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규제 조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은 앞으로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월가의 이해와 일치하는데다 마이클 파월 FCC 위원장의 입장과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파월은 1990년대 FCC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소유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FCC는 전문 변호사와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함으로써 현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새로운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FCC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대식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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