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제주 지역에 이어 충남 천안 및 아산지역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1,868명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충남 천안 및 아산시에서 토지를 2회 이상 사들인 1,283명과 한번에 2,000평이 넘는 땅을 산 585명 등 모두 1,868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933명으로 국세청 통보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 1,283명(12.9%)의 매입 건수는 2,880건(25.5%), 매입 면적은 268만평(29.8%)이었다.
2회 이상 매입자의 매입 면적은 500평 이상이 1,203건인 반면 100평 미만은 693건에 불과, 대부분 나대지보다 면적이 넓은 논, 밭, 산 등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천안 성환읍 대지와 밭을 9회에 걸쳐 2만1,689평을 사들이거나 천안 북면의 논, 밭, 산을 한꺼번에 13만9,086평을 매입하기도 했으며 10대 2명이 아산과 천안의 산과 논 4,000∼5,000평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산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23개리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천안시 18개동 2개읍 등 7,330만평을 2005년 4월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2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도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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