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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파업 인한 車인도지연/공정위 "회사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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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파업 인한 車인도지연/공정위 "회사책임없다"

입력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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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계약자에 대한 자동차 인도가 늦어진 경우 회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는 1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적법한 파업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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