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병적기록표상의 각종 의혹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 등을 불러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김씨 녹음테이프 감정결과를 지켜보면서 계좌추적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업(金大業)씨가 8월말 제출한 2차 테이프도 원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감정결과 판독불능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이날 "원본테이프를 제출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조작 사실도 전혀 없다"며 "금명간 정연씨 동생 수연(秀淵)씨 병역비리와 관련된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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