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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총리서리 인사청문회/주요쟁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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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총리서리 인사청문회/주요쟁점 일문일답

입력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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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재산―(송광호·자민련) 대법관 퇴임 후 장남 재산은 1억원 이상 늘고, 차남 부부는 3억 2,000만원을 모은 것을 두고 증여 의혹이 있는데 증여세를 냈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여세를 내겠지만 증여라고 말하면 억울하다."

―(안영근·한나라) 차남 부부와 딸의 예금 출처는.

"차남의 4,000만∼5,000만원 예금은 노력해서 저축한 것이지만 내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겠다. 실직한 뒤 달마다 100만∼150만원을 주었다. 딸은 병원에서 받은 돈을 저축했고 학비와 용돈은 내가 주었다."

―3,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부가 대상인데 차남에게 준 생활비가 그렇지 않느냐.

"둘째가 실직한지 3,4년이 됐다. 논란이 일기에 계산해 보니 4,000만원 정도 됐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 내겠다."

―(문석호·민주) 직장을 가진 적이 거의 없는 장남의 재산이 1997년 3,486만원에서 최근 1억 4,000여만원으로 늘었는데.

"장손이어서 집안에서 도와 주었다. 나도 도왔다. 돈을 쓰지 않은 것 같다. 집사람이 장남 명의로 저축한 것도 있다."

―(김학송·한나라) 장남의 미국내 주유소 영업권이 신고에서 누락됐는데.

"영업권은 2년 동안 점포를 사용하고 그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종의 권리금이다. 2년 후면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삼성전자 실권주

―(원유철·민주) 사외이사로서 실권주 500주를 받은 데 대해 도덕성 논란이 있는데.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권주가 소화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임원에게 일괄 배정된 것으로 안다."

―(송광호) 실권주를 받고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게 위법이 아니라는 말은 법의 형식보다 법의 정신으로 살아 왔다는 자신의 말에 배치되지 않는가. "실권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참여연대 지적도 있어 앞으로 사외이사가 되면 실권주 배당을 절대 받지 않겠다."

―(심규철·한나라) 당시 시세 12만 6,000원 짜리 주식을 6만 9,900원의 실권가로 산 것은 특혜 아니냐.

"솔직히 시세도 몰랐다. 실권주 배정은 4회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관행이라도 잘못이면 고치는 게 법조인의 자세 아닌가.

"후회하고 있다. 동의한다. 명심하겠다."

■재산 신고

―(김덕배·민주) 상속 받았다는 경남 하동 땅을 6차례에 걸쳐 매매형식으로 등기해 도덕성 논란을 불렀는데.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당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리했을 뿐이다. 서류 관계는 사촌 동생이 맡아서 처리했다. 도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규철) 60·70년대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도시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조상이 물려준 것이어서 갖고 있었고 등기상 문제도 없었다."

―(송광호) 공직 퇴임 후 5년 만에 재산이 16억원이나 늘었다.

"변호사 및 사외이사 수입 7억7,000만원, 퇴직금 6,700만원, 연금 1,700만원, 실권주 차익 1억원, 골프회원권·부동산 가격 상승분 5억원, 차남 부부의 재산 추가분, 예금 이자 등이다"

―(문석호) 대법관 출신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670만원 안팎이라고 신고했지만 대법관 출신은 건당 1,000만원 이상이라는 시중 얘기와 차이가 크다.

"주는 대로 받았다."

―(이승철·한나라) 장사꾼도 아닌데 어떻게 주는 대로 받느냐.

"당사자에게 돈 달라는 얘기를 잘 못한다."

―최근에 맡은 30건의 수임료는 어떻게 2억 8,700만원이나 되나.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맡았던 300여건의 수임료는 30억원 이상이 된다.

"동의할 수 없다. 사건에 따라 5,0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다."

■국정 수행 능력

―(원유철) 대선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정치권 줄대기 움직임이 있다는데.

"정치권에 줄을 선다면 공직사회에 남아서는 안 된다."

―(정의화·한나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한 복안은.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얼굴은 보지 않고 행동만 보겠다."

―행자부 장관이 정당인 출신인데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한가.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배기운) 대북지원이 퍼주기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했다. 쌀 지원도 북한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총리서리제

―(정의화) 위헌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대신 총리 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하지 않나.

"서리 제도나 직무대행 제도 모두 법적 논란이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지만 서리제는 없는데.

"대법원장의 경우 공석이 많지 않았고 총리는 수없이 바뀌어 왔다."

―(문석호)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인데 결재서류에 부서하면 위헌 아닌가.

"관행상 그렇게 해 온 것 같다. 국회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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