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일 LG그룹 총수일가가 LGCI(옛 LG화학)의 주식을 싼값에 사들였다며 구본무 회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6월 LG화학이 구본준 등 총수일가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헐값 매각, 1,807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GCI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서 주주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 9,000주를 모아 당시 이사진이었던 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등 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주식을 즉각 소각하라고 요구했다.
LG는 이에 대해 "당시 비상장 회사였던 LG석유화학의 주식거래 가격인 주당 5,500원은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격보다 오히려 높았다"면서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적정 주식가격의 합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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