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불량배 소탕과 순화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군에서 시행된 삼청교육이 위법이라는 국가기관의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일 삼청교육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삼청교육은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한 제도로, 이 과정에서 최소한 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다.
■비리 고발했다고 검거되기도
'삼청5호 계획(삼청교육)'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같은해 7월29일 입안된 후 군경합동으로 총 6만755명을 검거, 이중 4만347명이 25개 군부대에 수용돼 4주에 걸친 삼청교육을 받았다.
위원회는 "검거 대상이 바닥나자 동네에서 가장 진정을 많이 한 사람, 도박(소규모 화투판) 가담자, 여성 등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 서산시 이모씨는 예비군 면대장의 비리에 대해 진정하는 등 불의 고발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검거됐으며 같은 지역 임모씨는 이웃이 폐수와 퇴적물을 버리는 것에 항의하다 검거됐다. 삼청교육 대상이 된 여성도 319명에 달했다.
비공식 사망자는 1,000여명?
의문사위에서 국방부를 통해 공식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구타로 인한 사망 8명, 자살 2명 등 삼청교육 도중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50∼54명에 이르며, 재판 요구 등 집단저항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18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장에 참석한 삼청교육 피해자는 "사망자가 1,000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국가 차원 배상 절실
의문사위는 "삼청교육 대상자 중 상당수는 심사를 거쳐 19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돼 수감생활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나 조사기한 종결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1988년 국방부가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지만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책임자처벌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에 공소시효배제 조항을 포함시킬 것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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