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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배설물 "더는 못참아"/공원등서 "실례" 적발땐 성남市,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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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배설물 "더는 못참아"/공원등서 "실례" 적발땐 성남市, 5만원 과태료

입력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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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공원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견공들의 배설물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시는 최근 애완견이 공원에서 배설물을 무단 배출할 경우 애완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주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자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 달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애완견 주인들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고, 다음달부터는 비디오카메라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분당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탄천산책로 일대는 애완견들이 남기고 간 배설물 때문에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개 주인들의 비협조로 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개주인들은 집에서 발생한 배설물을 야외에 몰래 버리는 얌체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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