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한 북한 입국은 북한과 중국 당국의 허가를 동시에 얻어야 가능하다. 방북 희망자는 우선 북측의 초청장을 얻은 뒤 북한 영사부로 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국사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과 입국사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북한 영사부는 북한 출입 허가증(비자)을 내준다.방문 희망자는 북한측의 출입 허가증과 함께 중국 국경을 나가기 위해 중국측이 발급하는 '출국 허가증'을 얻어야 한다. 압록강의 단둥(丹東)과 두만강의 훈춘(琿春), 투먼(圖們) 등 중조(中朝)변경에서는 양국 협정에 의해 중국이 출국 허가증을 발급해야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입국사증 신청비는 중국인이 100위안(1만 5,500원), 일본인 250위안, 한국인 400위안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부과한다.
/선양=배연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