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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유학생 비자발급 교육기관 불법·자격미달여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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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유학생 비자발급 교육기관 불법·자격미달여부 재심의

입력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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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이민국이 불법 또는 자격미달 유학생 비자 발급 교육기관의 자격을 재심의키로 해 내년 1월30일 이후 학교를 전학하거나 유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한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이민국(INS)이 지난달 25일 연방관보(V.67, No.186)에 게재한 '이민국 승인 학교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등록을 위한 재허가 의무' 규정에 따르면 INS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및 I-20 발급이 허용된 모든 학교의 자격을 재심의키로 하고 2003년 1월30일까지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학교의 자격을 자동 박탈할 방침이다.

INS가 유학생을 받는 학교는 SEVIS 등록에 앞서 자격 자체를 심사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2002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안'에는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육기관은 SEVIS에 등록, 유학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I-20도 SEVIS를 통해서만 발급하게되어있다.

따라서 SEVIS에 등록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I-20을 발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I-20 발급 자격 자체도 상실하게 된다.

유학생을 이미 등록한 학교가 유학생 등록 자격을 상실할 경우 이 학교가 발급한 I-20으로 F 또는 M 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다음 학기 이전에 유학생 등록 자격을 갖춘 학교로 전학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또는 자격 미달 교육기관으로부터 I-20을 발급 받았거나 편법으로 I-20을 발급 받은 한인 유학생들은 불법체류 신분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뉴욕=신용일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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