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30일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방계성(方桂成)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주)조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 등 포탈세액이 56억원, 횡령금액이 40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언론기업의 사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무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고 현재 국세청과 포탈세액을 포함한 추징세금에 대해 법적 분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석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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