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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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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연장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1일부터 실시한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30일 서울 명동 센트럴빌딩 7층에서 현판식을 가졌다.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신청이 쇄도할 것을 감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5개이상 금융기관에 2,000만원 이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채권 금융기관을 방문,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날 경우 부채 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접수비 5만원)하면 채권 금융기관은 2주일 이내에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 변제계획 등을 사무국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용회복지원 여부를 결정, 채무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 이상이거나 신용불량정보 등록전 5개월 이내 대출이 총채무의 30% 이상(단 기존대출에 전액상환된 경우 제외) 또는 사업성 채무와 미납 조세금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이 없다.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 효력이 상실돼 본래의 채무계약으로 환원된다. (02)6362-2000, www.pcrs.or.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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