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30일 EU 회원국들이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쌍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EU는 특히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할 경우 미군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그동안 미국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는 '가이드 라인'까지 만들었다.EU 의장국인 덴마크의 퍼 스티히 묄러 장관은 이날 EU 외무장관들이 개별로 미국과 ICC 기소면제 미국인에 대해 협상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할 경우 군인, 외교관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에 한정하는 등 3개 항의 제한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U의 결정은 ICC 협약 제98조(미국민에 대한 면책허용 규정)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선에서 미국인에 대한 기소면제를 허용한 것이지만 그동안 미국인 면책 반대 입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ICC는 대량 학살과 반인륜 및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로마조약에 따라 7월 1일 성립됐으나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등 자국민의 기소 면제를 요구하면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미국인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각국 정부에 대해 기소 면책 허용을 거부하도록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과 ICC 기소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루마니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동티모르 등 12개국이며 영국과 이탈리아가 협정을 체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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