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기존 330㎡(100평) 초과에서 200㎡(60평) 초과로 바뀐다.서울시는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바람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허가대상기준을 변경했다"며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 166.82㎢가 이에 해당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270㎡초과에서 180㎡초과로, 상업지역은330㎡초과에서 200㎡초과로, 공업지역은 990㎡초과에서 660㎡초과로 각각 조정됐다.
한편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격 내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지난해 494필지에서 올해 8월 현재 741건으로 50% 증가했다. 거래면적도 8월 현재 110만5,000㎡로 지난해 거래면적 101만6,000㎡을 이미 넘어서 소규모 토지 위주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거래폭증은 개발제한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저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투자심리, 주5일 근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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