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건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도종이(都鍾伊)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재건축 대상이 현행 20년 이상으로 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개정을 건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계획 및 재개발 구역 사업에서는 40년 이상의 기준이 적용돼 왔음에도 불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훨씬 완화된 20년 이상을 적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비롯한 노후 콘크리트 건물조차 최소 40년 이상의 기준을 적용 받는데 더 튼튼해야 할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성만을 중시한 시장 논리가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이미 1998년 이전부터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수명을 60년, 기타 조적조, 벽돌조 건물은 40년으로 보고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 내구 수명의 3분의 2를 넘어야 하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 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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