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강진단도 소득공제 의료비 대상에 포함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는 주로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 비용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는 종합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해 국민들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쌀 소비와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일반 쌀 뿐 아니라 가공 쌀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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