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를 펀드로 만들어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다음달 14일 개설된다. 또 주식투자자의 매매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시간외 거래시간이 20분 연장된다.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TF시장 10월 14일 출범
ETF는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연동형 펀드를 만든 뒤 이를 사고 파는 상품이다. 목표주가지수 구성종목들로 만들어진 주식꾸러미(주식바스켓)를 현물로 납부해 펀드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ETF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 주식처럼 거래한다. 증권업계는 ETF 시장개설로 5,000억원 내외의 신규자금이 유입돼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TF 상장 요건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 발행주 10만 주 이상. 목표 주가지수의 구성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95% 이상 편입해야 한다. 자본금 50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수 5만주 미만이면 상장폐지가 예고된다. 또 이를 3개월 내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수가 100명 미만이거나 연간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 미만이어도 마찬가지.
또 ETF 환매 때 외국인 한도 초과분의 처분이 의무화되고, ETF의 차익거래를 위한 공매도가 허용된다.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되기 때문에 시간외 시장에서도 사고 팔 수 있다.
■시간외 거래 20분 연장
다음달 14일부터 시간외 매매시간이 현행 정규시간 종료 후 30분(오후 3시10∼40분)에서 4시까지로 20분 연장된다. 가격폭 범위도 종가기준 갻5%(당일 고·저가내)에서 종가기준 갻7%(당일 상·하한가내)로 확대된다.
■자사주 정정주문가격 범위제한
자사주 취득 때 체결 가능한 호가가 제출되도록 호가정정 범위가 다음달 14일부터 제한된다. 현재는 매수주문에 대한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사주취득 공시만 내고, 실제론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론 전일종가대비 5% 높은 가격 범위 내에서 자사주매매 주문을 내도록 제한, 자사주 체결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매수정정은 직전가와 최우선 매수호가 가운데 높은 가격이하만 가능하고, 매도정정은 직전가와 최우선 매수호가 중 낮은 가격부터 시작된다.
■최대주주 지분변동제한 개선 30일부터 감자 등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변했다면 지분율 변동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부당한 상속·증여나 단기차익 가능성이 없는 상환주식의 이익 소각,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지분변동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상장 신청시기 조정
투자자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30일부터 신규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의 신청시기가 조정된다. 신규상장 신청시기는 모집·매출 후 1주일 이내에서 모집·매출 완료일로 조정돼 상장 소요기간이 현행 납입 후 14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신주 상장은 현행 주권 교부일에서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1주일 전으로, 변경상장은 변경일 5주 이내에서 2주 전으로 앞당겨진다.
■외국채권 상장제도 개선
외국채권 상장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상장 및 폐지요건이 완화된다. 상장요건 가운데 발행인의 자기자본이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폐지기준은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투신, 보험, 연·기금이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국채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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