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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방문 정부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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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방문 정부승인 받아야"

입력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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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국민이 신의주 특구를 방문하기 전에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신의주 특구도 북한 영토인 만큼 반드시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보장 각서와 함께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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