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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권 매입때 정산율 잘못적용/자산公 7,339억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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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권 매입때 정산율 잘못적용/자산公 7,339억 손실 초래

입력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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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朴炳錫·민주) 의원은 27일 "자산관리공사가 경남종합금융(주) 등 16개 파산 종금사로부터 한보 등 12개 기업 무담보채권 1조3,877억원을 매입하면서 개별정산율을 잘못 적용해 7,339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자산공사 국감자료에서 "자산공사는 1997년 11월28일 이들 종금사 무담보채권을 50∼70%의 개별정산율을 적용해 9,022억원에 매입했으나 이들 종금사는 1998년부터 인가가 취소됐다"며 "인가취소된 금융기관에는 개별정산율을 1%밖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산차익 7,3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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