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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안받고 신의주 가면 위법"/우리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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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안받고 신의주 가면 위법"/우리정부 입장

입력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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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楊斌)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30일부터 무비자 출입을 공언했지만 우리 국민이 신의주에 가려면 당분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절차를 밟아야 한다.정부 당국자는 27일 "우리 국민의 특구 방문을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지만, 신의주도 북한의 영토인 만큼 반드시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고 방북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류협력법은 방북 전에 북측 초청기관의 초청장과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제출하고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둥(丹東) 등 중국 동북3성에 관광 목적 등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신의주 특구를 방문하면 국내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 당국자는 "신변안전 보장이 안된데다 출입국 관리절차조차 불명확한 현상태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방북을 허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신의주 특구가 무비자 출입을 공표한 만큼 단계적으로 이 지역에 한해 방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신의주 진출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구측이 체제를 정비해 신변안전 보장 능력 등을 보여줄 경우 초청장 없이 방문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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