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연리 66%)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초과 대부업자로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부잔액 5,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20명 이하로 광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출잔액의 위장 분산을 막기 위해 명의에 관계없이 실제 대출자를 가려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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