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포장마차들이 전주나 가로등에서 전기를 몰래 빼내어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로등은 밑부분에 전선을 투입하는 구멍이 있는데 뚜껑을 열고 전기를 빼내어 쓴 후 덮어버리면 감쪽같아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적발도 어렵다. 또 인근 주택이나 점포에서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포장마차에 전기를 제공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다. 불법적인 전기사용은 정상요금의 2∼3배나 되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불법 전기사용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선을 대충 걸어 놓거나 콘센트를 땅바닥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불법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박노욱·부산시 사상구 덕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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