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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사위에 5,000만원 줬다"/증인출석 건설사회장 밝혀 최규선씨에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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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사위에 5,000만원 줬다"/증인출석 건설사회장 밝혀 최규선씨에 징역5년 구형

입력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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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도시 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 대해 징역5년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23부(김용헌· 金庸憲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金弘傑)씨를 끌어들여 기업 등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등 죄질이 중한데도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건설 손모 회장은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의 사위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손회장은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 "2000년 5,6월께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고 권 전 고문의 비서인 최씨를 처음 만났다"며 "이후 최씨의 소개로 개인사업을 하는 김씨를 만나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측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손씨가 홍걸씨와 최씨에게 전달한 6억여원 중 일부로 이를 최씨가 다 갚은 만큼 김씨에게 더 이상 변제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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