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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시공 동아건설/대법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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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시공 동아건설/대법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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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7일 1994년 붕괴된 서울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건설업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불량 등 시공상의 과실이 상당하며, 49명의 사상자를 내고 국민불편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적지않은 유·무형적 손실을 초래한 만큼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97년 6월 당시 면허취소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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