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0일부터 1,000㎡ 이상의 정부 청사,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민간시설도 건물 소유자나 점유·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전철역사 및 승강장,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150㎡ 이상의 음식점을 추가했다. 다만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등은 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7월1일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복지부 개정안 중 담배소매점 내 스티커 표시판 포스터에 의한 담배광고 금지 흡연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신설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 등은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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