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무의탁 노인을 상대로 불법 임상실험을 벌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서울시와 감사원이 26일 한나라당 도종이(都鍾伊)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사 강남병원 정신과 의사 1명이 지난해 말 제약업체로부터 900여 만원을 받고 무의탁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 치매 신약을 실험하다 적발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노인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와 감사원은 이밖에 강남병원과 시립 은평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 정신병동 운영부적정, 마약류 관리소홀 등 모두 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7건은 시정, 나머지 13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의사 등 병원직원, 간부 7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병원측에 요구했다고 시와 감사원은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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