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의탁 노인에 불법 신약실험/의사가 제약회사서 금품받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의탁 노인에 불법 신약실험/의사가 제약회사서 금품받고

입력
2002.09.27 00:00
0 0

의사가 무의탁 노인을 상대로 불법 임상실험을 벌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서울시와 감사원이 26일 한나라당 도종이(都鍾伊)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사 강남병원 정신과 의사 1명이 지난해 말 제약업체로부터 900여 만원을 받고 무의탁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 치매 신약을 실험하다 적발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노인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와 감사원은 이밖에 강남병원과 시립 은평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 정신병동 운영부적정, 마약류 관리소홀 등 모두 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7건은 시정, 나머지 13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의사 등 병원직원, 간부 7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병원측에 요구했다고 시와 감사원은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