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이 학교 휴학생 김모(29·가명)씨가 2년여동안 같은 과 후배 여학생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스토킹하는 등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후배 여학생 이모(26·가명)씨를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며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하고, 이씨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구류처분을 받는 등 구애행각이 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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